난임클리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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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신청 자격

 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*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

 ○ 가족수 별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

 

지원절차

 ○ 보건소 방문신청(시술시작 전) →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→ 시술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

 

2019년 가구원수 • 가입유형별 소득판별기준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단위 : 원)


가구

기준 중위소득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 기준)

원수

(180%)

 

 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

혼합(직장+지역)

2인

5,232,000

169,191

174,163

171,897

3인

6,768,000

222,133

239,780

226,441

4인

8,304,000

272,807

297,628

283,533

5인

9,841,000

326,151

355,813

348,036
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: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

※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%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


예)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,000원이고 부인은 60,000원인 경우 80,000원+30,000원(60,000의 50%)=110,000원

 

지원 내용

 ○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

  - 지원범위 :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

  - 지원금액 : 1회당 최대 50만원

  - 지원횟수 :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(신선배아 최대 4회, 동결배아 최대 3회)

 ○ 인공수정 시술비

  - 지원범위 :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

  - 지원금액 : 1회당 최대 50만원

  - 지원횟수 :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(인공수정 최대 3회)

  - 시술비 청구 :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청구

  - 시술비 청구서류 : 결정통지서 사본 1부, 시술확인서 1부, 진료영수증 1부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 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


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

시술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부터 시술비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신청 방법

 ○ 신청장소 : 전주시보건소(전라감영로 33) 4층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

 ○ 제출서류

   1)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(1차에 제출한 진단서로 최종지원까지 같음)

    ※ 체외수정 지원 후 인공수정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또는 인공수정 지원 후 체외수정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

        진단서를 다시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.

 

  2) 신분증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),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

 

  3)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) 추가

 

  4)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

    ※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

      (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,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)

 

  5)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

 

  6)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

 

■ 문의사항 :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☎281-6285,6281~2